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요즘 세상 살기 너무 힘들지 않으신지요...ㅠㅠ
저도 최근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해 알게되어 이 글을 작성해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해결을 위해 일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2. 서비스 내용
3.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4.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정책인데요,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합니다!
2.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지원금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예: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20만 원 지원, 15만 원이라면 15만 원 전액 지원)
-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1년) 동안 매달 지급
( 방학 등으로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있어도, 지급 기간 내 12회 지원 가능)
3.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 지원 대상
연령 및 주거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ㆍ만 19세~ 34세 이하 청년
ㆍ독립 거주하며 무주택인 상태
2) 소득 요건
ㆍ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ㆍ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아래의 경우,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합니다.
- 30세 이상
- 혼인(이혼)한 청년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며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한 경우
3) 가구 정의
- 청년가구: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내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등)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 전대차 형태 거주자
-한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는 제외
-단,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청년월세 지원 중복 수혜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24.2.26 부터 '25.2.25 까지 1년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ㆍ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불가피한 경우, 아래 대리인이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ㆍ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올해 지원이 힘드신 분들은, 한시적으로 내년에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를 노려보심이 어떠할지요!
청년월세지원금은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정책인데요, 조건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시적으로 제한된 인원에게 지원되다 보니 올해 신청 못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2025년에 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윰로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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